유해 위험 및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동법 시행령 제98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2.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